조합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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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02.12.31>)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염소,면양,사슴,개 5마리 이상(개의 경우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소리 3
    메추리 30
    소가축 토끼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기타 꿀벌

조합원 가입절차

  •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 이사회 부의(조합원자격 유,무 심사)
  • 승낙통지
  • 출자금납입(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 조합원 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조합원 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 주민등록증 사본
  •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제적등본
  • 출자증권(사망인)
  • 조합원 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 인감도장(양도인, 양수인)
  •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인, 양수인)
  • 지분 양수도 의뢰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출자증권(양도인)

출자금

농협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 기본 출자금을 20좌(10만원), 법인조합원 100좌(50만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드립니다.

탈퇴구분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까지 신청
임의탈퇴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임의탈퇴, 당연(법정)탈퇴]

임의탈퇴 당연탈퇴(사망시)
  • 조합원 탈퇴신청서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 주민등록증 사본
  • 출자증권
  • 도장
  • 조합원 탈퇴신청서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 주민등록증 사본
  • 출자증권
  •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 제적등본
  •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 인감도장 (법정 상속인)

지분환급

  •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범위
    임의 탈퇴&양수탈퇴&당연(법정)탈퇴 제명
    납입출자금 + 사업준비금 + 배당금(탈퇴일까지) 납입 출자금
  • 지분환급시기 : 탈퇴 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이사회 자격심사 -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 및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조합원의 책임

  •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 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