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금 - 농업종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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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소개

농업 종합 자금 개요

농업인이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수시로 농협에 대출 신청하면 경영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시설자금ㆍ개보수ㆍ운영 및 농기계자금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농업정책자금입니다.

대출조건

구분 대출금리 대출금액 상환조건
시설자금 2.0% 또는 변동금리 총 사업비의 80%이내
  • 원예특작, 농촌가공 : 3년거치 10년상환(단, 유리온실은 5년거치 10년상환)
  • 축산, 관광농원 : 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 2.0% 또는 변동금리 총 사업비의 80%이내 대출금액별로 2 ~ 3년 거치, 3 ~ 7년 원금균등상환
운전자금 2.5% 또는 변동금리 1회전 운전자금이내 2년이내 일시상환(단, 인삼은 연근별 수확시기를 감안 최장 5년이내 일시상환)
농기계자금 2.0% 또는 변동금리 농기계구입 자금편 참조 1년거치 4-7년 상환

원리금 상환

할부금은 대출만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만다 상환하며, 이자는 월납/3월납/6월납/연납 중 선택하여 상환

회계 기록 제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법인
  • 금융기관 총대출금 10억원 이상인 개인(금차 신청액 포함)
  • 관광농원 기존사업자(개인 및 법인)
  • 수출및규모화자금 대출신청자(개인 및 법인)

대출 대상자

대출 대상자

  • 농업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 농촌민박사업자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대출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중 정규직 근무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자
  • 운전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잼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영체(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 동일인당 농업종합자금 대출 1억원 이하 대출시는 제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융기관 총대출금 10억원 이상인 개인
    • 관광농원 기존 사업자(개인 및 법인)
    • 수출및규모화자금 대출신청서(개인 및 법인)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신용거래정보 중 "연체 등"의 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금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또는 공공정보 보유자 및 여신취급주의 대상자
  • 금융기관의 연체(특수)채권 채무자 및 보증인(다만, 농업종합자금 대환대출 시 대환대상 대출금만 연체 중인 경우에는 지원가능)
  • RPCㆍ도정공장 (다만, RPC는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자금 지원가능)
  •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을 지원받아 설치/급하는 시설, 기계/장비 또는 농기계에 대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한 경영체(운전자금은 지원가능)
    ※ 타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중복수혜 여부는 농업인이 대출신청시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추후 중복 수혜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 단,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
  •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 경영체 및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 경영체 단, 허가대상인 기 등록 중인 경영체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시설/개보수자금으로 대출신청 전에 [공사대금 및 대금결제] 가 완료된 경우

자금종류

시설자금

  • 생산ㆍ재배시설의 설치(증축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생산ㆍ재배시설(기존시설 포함)과 연계된 관련부대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매입자금은 현 사업장의 시설확장을 위해 면접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기존시설물 구매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단 정책자금 잔액이 없는경우 지원가능)
    • 농업목적 이외의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있는 등 행정기관에서 지원제한대상으로 통보된 토지
    • 쌀 생산을 목적으로「논」을 매입하는 경우
    •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 시설설치용 토지(농지, 잡종지, 나대지 등)로서 토지매입과 동시에 농업용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 관광농원ㆍ농촌민박ㆍ농기계보관창고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
    • 인삼식재용 토지
    • 가족(동일세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및 공ㆍ경매물건
  • 관광농원ㆍ농촌민박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관광농원은 사업규모 100,000㎡미만, 농촌민박은 주택 연면적 230㎡미만만 허용
  • 자가배합사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다만, 판매목적 시설자금은 제외
  • 농기계생산자금(농업용 기계ㆍ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비 및 건축비)
  • 농촌가공사업 시설(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시설 포함)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이 기 지원된 시설물 이외의 기존 시설물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시설 설치(육ㆍ채종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농기계보관창고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 쌀가공사업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 및 규모화사업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또는 기계ㆍ장비(중고 장비 포함)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농업경영관리 등 농업관련 목적을 위한 PC구입자금
  •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설자금 대출기간에 미달하는 임차 토지상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다만, 대출기간은 임대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경과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축입식, 농산물매취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출제외) - 가공을 목적으로 한 국내산 원료구입자금은 대출 가능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의 자부담 해당금액 등 컨설팅관련비용(수수료)
  • 제주도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자금
  • 토지임차자금 - 공증을 필한 토지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을 대출 가능
  • 인삼식재자금(우량묘삼 포함)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금

  • 신청대상 : 기술력과 사업전망이 있고,매출액ㆍ영업이익 등 재무제표 상태는 양호하나 자금력(담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농가ㆍ농업법인
  • 지원대상 : 수출확대, 생산ㆍ가공 고도화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특작ㆍ축산분야 재배ㆍ생산(자가유통저장 포함)사업 및 농촌가공사업의 농가ㆍ농업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농업인으로서 최근 1년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자
    • 농협은행의 기업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평가 결과 채무자의 차주등급이 5C(경기민갑업종은 3B)등급 이상인 업체
  • 자금용도 : 시설, 운전자금
  • 대출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 - 시설 및 운전자금,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원예특작, 농촌가공 : 3년거치 10년상환
    • 축산, 원예특작(유리, 철골, 경질 온실) : 5년거치 10년상환
    ※ 신용대출은 roll over(3~5년) 방식으로 지원
  • 대출금리
    • 기준금리(1년 금융채 변동금리 MOR)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농가실질부담금리 5.0% 이내 유지
    ※ 금액차액은 정부이차보전(이차보전 : 10억 미만 3.8%, 30억 이상 2.3%)
  • 채권보전 : 담보 및 신용 - 농신보보증서 담보는 농신보에서 정한바에 따름
  • 대출신청 : 농협은행 시ㆍ군지부

농기계자금

농기계자금에 대한 대출은 정부지원대상농기계로서 농기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품목별대출대상

원예특작

채소ㆍ화훼
  • 철골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콩나물재배시설, 조직배양시설
  • 밭정지, 관수시설, 반출로개설 및 보수, 비가림재배시설, 망사육묘장, 건조시설 등
  • 기계장비 등
과수
  • 과원조성, 우량품종 갱신
  • 비가림시설, 관ㆍ배수시설, 지주ㆍ덕시설 설치, 개보수 등
  • 과수용 기계장비 등
특작
  • 버섯 :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 종균ㆍ배지생산시설, 냉동운반차량 등
  • 생약 : 생약조제시설, 육묘포설치, 재배시설, 집하장, 판매장 등
  • 차 : 제다시설, 다원조성, 생산기반조성 등
  • 잠업 : 뽕밭조성(묘목대, 관정), 생력재배기자재(뽕수확기 등), 양잠산물가공기자재 등
  • 인삼 : 인삼생산에 소요되는 식재자금, 우량묘삼생산, 토양개량사업 등 시설기자재ㆍ영농기반 현대화 사업
  • 기타 : 지역특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
※ 원예특작시설(하우스, 인삼재배시설)은 정부가 고시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가능

축산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단,「개」의 경우는「진도견」을 말함

  •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사, 자동급이급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자가배합사료
  • 생산시설 등
  • 기계ㆍ장비 등

※ 한ㆍ육우는 사육두수 과잉해소까지 축사 신축, 개축, 증축에 대한 대출불가하나 축사내부시설 개보수 및 퇴비장 등 축사외부 시설은 지원가능

관광농원, 농촌민박

관광농원 개발유형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율결정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참조)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영농체험시설(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 이상으로서 농원 면적의 20%이상 조성)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 등 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한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숙박시설은 러브호텔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 위락시설 설치는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
※ 관광농원사업의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15억원 이내로 함
농촌민박 시장ㆍ군수로부터 민박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 기존 주택(건축법 제2조제2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민박용도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보수 또는 증축(주택 연면적 230㎡ 미만만 허용)에 소요되는 자금

※ 신축자금은 지원불가

대출사무소

취급사무소현황(15.06.30)

구분 취급사무소수
중앙회 시군지부 157
지점 714
조합 농협 3,896
축협 600
인삼협 26
5,473

구비서류

농업종합자금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개인)

서류명 발급처 해당여부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업계획서 각 영업점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읍ㆍ면ㆍ동사무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소
농지원부 시ㆍ군ㆍ구청
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 각 영업점
축산업등록증 시ㆍ군ㆍ구청 4대 축종
인삼경작확인서(인삼식재자금) 인삼협
거래확인서 타 금융기관, 사료회사 등
등기부등본(토지,건물) 등기소 필요시
재무제표(최근 월말 합계잔액시산표 포함) 세무사, 공인회계사 필요시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업장) 시ㆍ군ㆍ구청 필요시
토지ㆍ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상담 기초설문]상 근거자료 제출서류
시ㆍ군ㆍ구청 필요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검토의뢰서 시ㆍ군ㆍ구청 필요시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 관련 확인서 시ㆍ군ㆍ구청 필요시

대출심사 시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은 대출사무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농업종합자금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법인)

서류명 발급처 해당여부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업계획서 각 영업점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소
정관 또는 규약
조합원명부
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최근결산 재무제표(1년이상)
최근월말 합계잔액시산표
축산업등록증 시ㆍ군ㆍ구청 4대축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시ㆍ군ㆍ구청
농지원부 시ㆍ군ㆍ구청
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 각영업점
인삼경작확인서(인삼식재자금) 인삼협
거래확인서 타 금융기관, 민간 사료회사 등
등기부등본(토지,건물) 등기소 필요시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사업장) 시ㆍ군ㆍ구청
토지ㆍ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시
[대출상담 기초설문]상 근거자료 제출서류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 관련 확인서 시ㆍ군ㆍ구 필요시

※ 대출심사 시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은 대출사무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