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소개
농업 종합 자금 개요
농업인이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수시로 농협에 대출 신청하면 경영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시설자금ㆍ개보수ㆍ운영 및 농기계자금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농업정책자금입니다.
대출조건
구분 | 대출금리 | 대출금액 | 상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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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2.0% 또는 변동금리 | 총 사업비의 8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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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자금 | 2.0% 또는 변동금리 | 총 사업비의 80%이내 | 대출금액별로 2 ~ 3년 거치, 3 ~ 7년 원금균등상환 |
운전자금 | 2.5% 또는 변동금리 | 1회전 운전자금이내 | 2년이내 일시상환(단, 인삼은 연근별 수확시기를 감안 최장 5년이내 일시상환) |
농기계자금 | 2.0% 또는 변동금리 | 농기계구입 자금편 참조 | 1년거치 4-7년 상환 |
원리금 상환
할부금은 대출만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만다 상환하며, 이자는 월납/3월납/6월납/연납 중 선택하여 상환
회계 기록 제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법인
- 금융기관 총대출금 10억원 이상인 개인(금차 신청액 포함)
- 관광농원 기존사업자(개인 및 법인)
- 수출및규모화자금 대출신청자(개인 및 법인)
대출 대상자
대출 대상자
- 농업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 농촌민박사업자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대출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중 정규직 근무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자
- 운전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잼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영체(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 동일인당 농업종합자금 대출 1억원 이하 대출시는 제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융기관 총대출금 10억원 이상인 개인
- 관광농원 기존 사업자(개인 및 법인)
- 수출및규모화자금 대출신청서(개인 및 법인)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신용거래정보 중 "연체 등"의 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금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또는 공공정보 보유자 및 여신취급주의 대상자
- 금융기관의 연체(특수)채권 채무자 및 보증인(다만, 농업종합자금 대환대출 시 대환대상 대출금만 연체 중인 경우에는 지원가능)
- RPCㆍ도정공장 (다만, RPC는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자금 지원가능)
-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을 지원받아 설치/급하는 시설, 기계/장비 또는 농기계에 대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한 경영체(운전자금은 지원가능)
※ 타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중복수혜 여부는 농업인이 대출신청시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추후 중복 수혜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 단,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 -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 경영체 및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 경영체 단, 허가대상인 기 등록 중인 경영체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시설/개보수자금으로 대출신청 전에 [공사대금 및 대금결제] 가 완료된 경우
자금종류
시설자금
- 생산ㆍ재배시설의 설치(증축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생산ㆍ재배시설(기존시설 포함)과 연계된 관련부대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매입자금은 현 사업장의 시설확장을 위해 면접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기존시설물 구매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단 정책자금 잔액이 없는경우 지원가능)
- 농업목적 이외의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있는 등 행정기관에서 지원제한대상으로 통보된 토지
- 쌀 생산을 목적으로「논」을 매입하는 경우
-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 시설설치용 토지(농지, 잡종지, 나대지 등)로서 토지매입과 동시에 농업용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 관광농원ㆍ농촌민박ㆍ농기계보관창고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
- 인삼식재용 토지
- 가족(동일세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및 공ㆍ경매물건
- 관광농원ㆍ농촌민박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관광농원은 사업규모 100,000㎡미만, 농촌민박은 주택 연면적 230㎡미만만 허용 - 자가배합사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다만, 판매목적 시설자금은 제외
- 농기계생산자금(농업용 기계ㆍ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비 및 건축비)
- 농촌가공사업 시설(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시설 포함)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이 기 지원된 시설물 이외의 기존 시설물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시설 설치(육ㆍ채종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농기계보관창고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 쌀가공사업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 및 규모화사업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또는 기계ㆍ장비(중고 장비 포함)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농업경영관리 등 농업관련 목적을 위한 PC구입자금
-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설자금 대출기간에 미달하는 임차 토지상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다만, 대출기간은 임대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경과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축입식, 농산물매취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출제외) - 가공을 목적으로 한 국내산 원료구입자금은 대출 가능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의 자부담 해당금액 등 컨설팅관련비용(수수료)
- 제주도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자금
- 토지임차자금 - 공증을 필한 토지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을 대출 가능
- 인삼식재자금(우량묘삼 포함)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금
- 신청대상 : 기술력과 사업전망이 있고,매출액ㆍ영업이익 등 재무제표 상태는 양호하나 자금력(담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농가ㆍ농업법인
- 지원대상 : 수출확대, 생산ㆍ가공 고도화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특작ㆍ축산분야 재배ㆍ생산(자가유통저장 포함)사업 및 농촌가공사업의 농가ㆍ농업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농업인으로서 최근 1년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자
- 농협은행의 기업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평가 결과 채무자의 차주등급이 5C(경기민갑업종은 3B)등급 이상인 업체
- 자금용도 : 시설, 운전자금
- 대출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 - 시설 및 운전자금,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원예특작, 농촌가공 : 3년거치 10년상환
- 축산, 원예특작(유리, 철골, 경질 온실) : 5년거치 10년상환
- 대출금리
- 기준금리(1년 금융채 변동금리 MOR)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농가실질부담금리 5.0% 이내 유지
- 채권보전 : 담보 및 신용 - 농신보보증서 담보는 농신보에서 정한바에 따름
- 대출신청 : 농협은행 시ㆍ군지부
농기계자금
농기계자금에 대한 대출은 정부지원대상농기계로서 농기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품목별대출대상
원예특작
채소ㆍ화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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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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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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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단,「개」의 경우는「진도견」을 말함
-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사, 자동급이급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자가배합사료
- 생산시설 등
- 기계ㆍ장비 등
※ 한ㆍ육우는 사육두수 과잉해소까지 축사 신축, 개축, 증축에 대한 대출불가하나 축사내부시설 개보수 및 퇴비장 등 축사외부 시설은 지원가능
관광농원, 농촌민박
관광농원 | 개발유형 |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율결정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참조) |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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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민박 | 시장ㆍ군수로부터 민박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 기존 주택(건축법 제2조제2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민박용도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보수 또는 증축(주택 연면적 230㎡ 미만만 허용)에 소요되는 자금 |
※ 신축자금은 지원불가
대출사무소
취급사무소현황(15.06.30)
구분 | 취급사무소수 | |
---|---|---|
중앙회 | 시군지부 | 157 |
지점 | 714 | |
조합 | 농협 | 3,896 |
축협 | 600 | |
인삼협 | 26 | |
계 | 5,473 |
구비서류
농업종합자금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개인)
서류명 | 발급처 | 해당여부 |
---|---|---|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사업계획서 | 각 영업점 |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 읍ㆍ면ㆍ동사무소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소 | |
농지원부 | 시ㆍ군ㆍ구청 | |
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 | 각 영업점 | |
축산업등록증 | 시ㆍ군ㆍ구청 | 4대 축종 |
인삼경작확인서(인삼식재자금) | 인삼협 | |
거래확인서 | 타 금융기관, 사료회사 등 |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등기소 | 필요시 |
재무제표(최근 월말 합계잔액시산표 포함) | 세무사, 공인회계사 | 필요시 |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업장) | 시ㆍ군ㆍ구청 | 필요시 |
토지ㆍ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상담 기초설문]상 근거자료 제출서류 |
시ㆍ군ㆍ구청 | 필요시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검토의뢰서 | 시ㆍ군ㆍ구청 | 필요시 |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 관련 확인서 | 시ㆍ군ㆍ구청 | 필요시 |
대출심사 시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은 대출사무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농업종합자금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법인)
서류명 | 발급처 | 해당여부 |
---|---|---|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사업계획서 | 각 영업점 | 필요시 |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소 |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 | |
정관 또는 규약 | ||
조합원명부 | ||
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 ||
최근결산 재무제표(1년이상) | ||
최근월말 합계잔액시산표 | ||
축산업등록증 | 시ㆍ군ㆍ구청 | 4대축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시ㆍ군ㆍ구청 | |
농지원부 | 시ㆍ군ㆍ구청 | |
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 | 각영업점 | |
인삼경작확인서(인삼식재자금) | 인삼협 | |
거래확인서 | 타 금융기관, 민간 사료회사 등 |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등기소 | 필요시 |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사업장) | 시ㆍ군ㆍ구청 | |
토지ㆍ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필요시 | |
[대출상담 기초설문]상 근거자료 제출서류 | ||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 관련 확인서 | 시ㆍ군ㆍ구 | 필요시 |
※ 대출심사 시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은 대출사무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