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소개
지원 목적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밀경영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회생 가능할 경우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인"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상의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가격폭락, 가축질병 등 외부충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부채 2,500만원이상인 농업인
대출 조건
- 대출금리 : 연 1.0%
- 대출기간 : 3년거치7년균분상환(10년)
- 이자납입 : 1년후취
지원 한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이내
대출 신청 사무소
신청인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농ㆍ축협
자금 신청 및 대출실행기간
연중가능(총 600억원 한도이내)
지원흐름
- 신청 : 경영위기 사유 및 근거자료,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내역 등을 첨부하여 대출기관에 신청
- 경영평가위원회의 지원대상자 선정 : 회생자금 신청 농업인에 대한 경영평가단의 정밀 경영평가자료를 기초로 자금지원 여부 결정
- 자금지원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보전 조치 후 자금 지원
자금종류
지원대상 자금
- 지원신청일 기준 (할부)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3년 이내에 (할부)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의 대환
(단, 비농업용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등 가계성 대출금과 타행 대출금은 지원 제외됨)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3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미상환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대,유류 등 농자재 관련 채무) 및 일반업체의 연체 사료대금
- 자금신청 농업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01.1.8 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자금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 (단, 행정기관 사실 확인금액 이내)
- 품목(축종)별 1회전 운전자금(최고한도 500백만원) 및 시설 개보수 자금
구비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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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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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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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 부속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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