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금 - 경영회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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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소개

지원 목적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밀경영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회생 가능할 경우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인"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상의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가격폭락, 가축질병 등 외부충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부채 2,500만원이상인 농업인

대출 조건

  • 대출금리 : 연 1.0%
  • 대출기간 : 3년거치7년균분상환(10년)
  • 이자납입 : 1년후취

지원 한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이내

대출 신청 사무소

신청인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농ㆍ축협

자금 신청 및 대출실행기간

연중가능(총 600억원 한도이내)

지원흐름

  • 신청 : 경영위기 사유 및 근거자료,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내역 등을 첨부하여 대출기관에 신청
  • 경영평가위원회의 지원대상자 선정 : 회생자금 신청 농업인에 대한 경영평가단의 정밀 경영평가자료를 기초로 자금지원 여부 결정
  • 자금지원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보전 조치 후 자금 지원

자금종류

지원대상 자금

  • 지원신청일 기준 (할부)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3년 이내에 (할부)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의 대환
    (단, 비농업용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등 가계성 대출금과 타행 대출금은 지원 제외됨)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3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미상환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대,유류 등 농자재 관련 채무) 및 일반업체의 연체 사료대금
  • 자금신청 농업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01.1.8 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자금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 (단, 행정기관 사실 확인금액 이내)
  • 품목(축종)별 1회전 운전자금(최고한도 500백만원) 및 시설 개보수 자금

구비서류

공통
  • 회생(인수)자금 대출 신청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제산세 과세내역서 첨부)
  • 예금ㆍ대출잔액증명원, CIF
  • 사료 등 외상대금증명원 등 경제사업연체채권 증빙자료
  • 구.판매(출하)계약서 사본
  • 구.판매(출하)실적확인서
  • 동의서
  • 농업정책자금 인수도약정서(인수 자금 신청 시)
  • 지원사유 입증서류
    • 행정기관 재해피해 사실확인서(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화재, 가축질병, 수출입 중단 등 관련자료)
    • 유통 정보지, 농협내부문서, 공판장(지역 포함) 경매가격정보
    • 기타 신문, 방송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 기타 필요한 부속서류
    • 자구해결 이행계획서
    • 농업외 소득 입증자료(농업외 소득이 있을 경우) · 급여자료, 매출자료, 무통장 입금증 등
개인
  • 주민등록등본, 영농종사여부 확인증빙자료
  • 최근 2기 경영장부(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영농종사여부 확인증빙자료
  • 정관 또는 규약
  • 이사회(총회)의사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기 결산 재무제표 등
기타 필요 부속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기타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