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어촌 1세대 2주택과 세금(면세요건) 작성일  2003-09-20
작성자  금마농협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또는 양도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②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③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④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⑤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⑥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 등기부등본(해당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