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법률구조 사업은 농업인의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95, 8.1 부터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사업.

법률구조 대상자 : 농업인 및 농업인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
- 영농조합법인등 법인 및 단체는 대상자가 아님

법률구조 대상사건 : 민사, 가사사건, 형사사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은 법률구조 대상에서 제외됨
- 형사사건인 경우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구조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00.5.1부터는 수사과정에서부터 구조공단 변호사가 변호실시 가능함

법률구조 내용 : 민,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소송대행
- 세대당 승소금액이 2억원 초과시는 농업인이 부담

법률상담
- 개별상담 : 시간, 형식에 관계없이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 현지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이 농협에 임점하여 수시로 현지 법률 상담 실시

이용방법
- 농업인이 농협시군지부,지역농협,전문농협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
- 구비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조합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기타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구조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조결정

기금조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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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0부터 공익예금인 농민사랑통장, 예금과 농어민 법률구조 카드를 개발하여 기금조성
- 공익예금 이자 및 카드거래 실적의 일정액(현재 적립율: 예금이자의 2%)을 적리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
- '99년도부터 정부에서도 기금 출연 조성(20억원)

소송비용의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협 및 정부 출연기금으로 농업인 무료법률 구조실시
- 기금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임('99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 : 6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