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어촌 1세대 2주택과 세금(농가주택과 세금) 작성일  2003-09-20
작성자  금마농협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내용은?


◎ 다음에 열거한 어느 한 사업에 의하여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동 사업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는 해당 도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 다만,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7배까지의 부속토지만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