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인천 및 경기 일원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 1세대 2주택이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첫째, 주택이 면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지역에 소재할 것(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은 제외)
둘째, 다음의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할 것
◎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업으로 전출함으로써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않게 된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귀농주택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이들의 직계존속이 과거에 5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거나 이들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곳에서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 대지면적은 200평 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