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쌀 부정유통 신고자에 포상금 최대 500만원까지” 작성일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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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협RPC조합장협의회, 정부 포상 외 지급키로

최근 전북도내에서 중국산 쌀을 국산 쌀과 혼합, 국산으로 허위표시 해 식당 등에 납품하던 업자가 적발되는 등 수입쌀 부정유통 우려가 현실화됨에 따라 농협전북본부가 수입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농협중앙회전북본부는 18일 지역본부회의실에서 도내 23개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조합장 업무협의회(회장 최승운 금만농협장)를 열고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수입살 부정유통 사전예방과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부정유통 현장이나 유력한 정보를 제공한자에게는 정부 포상금 외에 RPC협의회 자체부담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키로 하고 세부 시행 안을 마련,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미국산 칼로스나 태국 쌀은 외관상 모양이 우리 쌀과 구분이 쉽지만 중국산 단립종은 국내산과 섞을 경우 기술적으로 구별해 내기가 어려워 대형급식업소나 식당용으로 급속히 퍼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현행 법규상 쌀의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식당 등에서 내놓는 밥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의무가 없어 중국산 쌀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쌀 생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조합장들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의 원산지표시 의무화와 수입쌀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보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출처/한국농어민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