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어업인부채경감에 대한 업무안내 작성일  200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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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부채경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 중장기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장기대환대출
- 대상자금 : 농업인이 '03. 12.31일 이전에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04. 1. 1일 이후 상환이 도래하는 중중기정책자금
- 신청접수기간 : 2004. 5. 31
-금리 및 기간 : 연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2.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연장 및 대환대출
- 대상자 : 2001부채대책에 의거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 금리 및 기간 : 연 3%(변동없음), 당초대출일로부터 3년거치 17년분할 상환
-신청 및 조치기간 : 2004. 11. 30까지

3. 중장기정책자금 정상상환 우대
장기대환대출대출 대상 중장기농업정책자금을 보유한 농업경영체가 해당 중장기정책자금을 정상 상환할 경우, 갚아야 할 할부원금에 대한 기한내 이자의 40% 환급

4. 부채대책자금 조기상환우대
2001부채대책에 의해 대출된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 및 금차 부채대책으로 대출되는 장기대환대출을 당초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상환하는 경우, 1년 이상 미리 상환하는 할부원금에 대한 기한내 이자의 40%를 환급

5. 농업경영체회생자금 대출

6. 2001년 지원된 상호금융 대체자금 금리인하
- 대상자금 : '01년 대책시 6.5%로 저리대체 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 적용금리 : 6.5% -> 3% (상환기간은 변동없음)

7. 2004년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지원
- 대상자금 : 2000. 1. 1 ~ 2003. 12. 31 기간에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대출금의 '03년 12. 31일 현재 잔액
- 농업인지원규모
(2003년말 농업용상호금융대출잔액 - 1999년말 잔액) * 70%
- 금 리 : 5%(단,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이상 상환시에만 5% 적용)
- 조기상환환급금 지급 : 약정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에 상환시 상환원금의 1년치 이자액의 40%를 환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마농협 대부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63-836-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