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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에 제 통장에서(531142-52-111488)에서 10,100,000원을 인출해서 527014-56-039132계좌로 창구에서 직접 천만원을 입금한적이 있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없어서 이 예금주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농협으로 전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금주가 항소를 했고, 지금 소송중인데 농협으로 제가 전화를 걸고, 농협에서 예금주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증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해도 이 기록이 없어서 제가 지금 패소할 지경입니다. 기록을 찾지못해서 제가 패소한다면, 저 농협상태로 고소할겁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지않을겁니다. 이사건 항소하고나서 농협으로 전화를 걸었을때 10년만 기록을 보관한다고했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제가 이 예금주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문의를 했었고, 농협에서 예금주와 통화까지 해본다고 했고, 실제로 2004년도에 예금주와 통화를 했을때 농협에서 연락을 받았다했습니다. 그 기록을 내놓으세요 어떡하든 내 놓으세요 안그럼 정말 조용히 있지만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