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 :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만 20세이상 거주자 *대상저축 : 1년 이상의 적립식 및 거치식예금 *세금우대요건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초입금일로부터 해지 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저축한도 :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2천만원 이하 단, 노인(남 : 60세이상, 여 : 만55세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 초생활수급자 등 : 6,000만원 이하 *세율 소득세 : 9% 농특세 : 0.5%(감면소득세액의 10%) *기타 : 동 예금은 2008년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