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 저축
*가입대상 :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 하의 주택으로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계약기간 : 7년 이상 10년 이내 연단위 *월부금 분기 : 300만원이내 자유적립 (전 금융기관 합산) *금리 :변동금리 적용. 단, `99. 4. 6. 이후 가입한 저축은 최초 3 년간 확정금리 적용 *가입안내 제출서류 : 무주택(1국민주택소유)확인서 (영업점에도 비치되어 있 습니다.) 만기에 지급받는 이자는 완전 비과세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 가입자가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 주택 소유자인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법령에 따라 감면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 며, 계약기간 중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저율과세 또는 일 반과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타 : 2009년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 비과세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