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예탁금
*가입대상 : 조합원·준조합원 (단, 미성년자는 가입 불가) *가입한도 : 2천만원 *거래대상예금 : 적립식 및 거치식 예금 *절세효과 : 이자소득세 감면으로 14.0%의 세금이 부과되는 일반 예금에 비하여 실제 받으시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이자소득세는 2009년까지는 0%, 2010년에는 5%, 2011년부터는 9% 가 적용됩니다. (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자와 저소득근로자를 제외한 가 입자는 농특세 1.4% 부과) *기타 : 2009년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 비과세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