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전화로약관대출
▶ 가입대상 : 공제계약자로서 개인 ▶ 특 징 : 공제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전화로』 원하시는 금액대출 ▶ 공제전화로약관 대출(계약자대출)이란? : 공제계약자와 대출채무자가 동일 인으로 공제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전화로』 원하시는 금액 만큼 받을수 있 는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 대출기간 : 해당 공제계약의 만기일까지 가능합니다. 만기일이 없는 공제계 약은 5년이내에서 정합니다. ▶ 대출한도 1. 저축성공제 : 해약환급금의 90%이내 2. 보장성공제 : 해약환급금의 70%이내 ▶ 대출방법 : 텔레뱅킹 가입후 ☎1588-0099(단축코드 11)을 이용하시면 약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공시(예정)이율 연동상품 + 0.85%, 공시(예정)이율은 공제상품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대출상환 : 일시에 상환하여도 되고, 원하는 금액만큼 언제든지 중간에 상환 할 수 있으며 상환금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가대출도 가능합니다. ▶ 공제전화로약관대출시 참고사항 : 이용시 공제계약번호와 보안카드를 준비 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