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약관대출
▶ 가입대상 : 공제계약자로서 개인이나 법인 ▶ 특 징 : 공제료 해약환급금 범위내 대출 ▶ 약관대출(계약자대출)이란? : 공제계약자와 대출채무자가 동일 인으로 공제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받을 수 있 는 대출을 말합니다. ▶ 대출기간 : 해당 공제계약의 만기일까지 가능합니다. 만기일이 없는 공제계약은 5년이내에서 정합니다. ▶ 대출한도 1. 저축성공제 : 해약환급금의 90%이내 2. 보장성공제 : 해약환급금의 70%이내 ▶ 대출방법 :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약정된 한도 범위내에서 자유롭 게 사용하는 공제종합통장대출이 있고, 대출금액을 일시에 받는 대 출도 있습니다 ▶ 대출금리 : 공시(예정)이율+0.75%, 공시(예정)이율은 공제상품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대출상환 : 일시에 상환하여도 되고, 원하는 금액만큼 언제든지 중간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약관 대출시 유의사항 : 인터넷뱅킹 가입(제신고 포함)시 제 5영업일 날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