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배로공제대출
▶ 가입대상 : 개인 ▶ 특 징 : 1년이상 공제유효계약자에게 혜택을 드리는 상품으로 서 해약환급금의 최고 2배까지 대출가능 ▶ 두배로공제 대출이란? : 1년 이상된 공제유효계약의 월납입공제 료합계액이 5만원 이상인 공제유효계약자 중에서 개인신용평가를 하여 조합은 6등급, 중앙회는 8등급 이상인 개인으로 공제해약환급 금의 최고 2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 대출금리(중앙회) : 개인 신용평가 결과 : CD + (1.68% ~ 11.74%) ▶ 대출금리(조합) : 개인 신용평가 결과 : 7.5% ~ 14.1% ▶ 대출기간 : 3년 이내에서 대출 받아, 기한연기하여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기한연기 때에는 미납입공제료가 있으면 기한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대출한도 1. 총해약환급금이 15백만원 이하 - 1년 이상 2년 미만된 공제유효계약 : 해약환급금 × 150% - 2년 이상된 공제유효계약 : 해약환급금 × 200% 2. 총해약환급금이 15백만원 초과 - 기본한도 30백만원 + 해약환급금의 50% ※ 대출금액과 해약환급금과의 차이는 무보증신용대출로 실행됩니 다. ▶ 대출상환 : 대출만기일까지 일시상환 하여도 되고, 원하는 금액 만큼 언제든지 중도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