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류 |
공제 > 농협특색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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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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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1. 고객 사은행사 전용 상품(계약자는 사무소명
으로 표시)
2. 고객이 영업점 또는 공제FC를 통해 직접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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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교통재해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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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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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 공 제 금 |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사망 또
는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
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가입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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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재해 사망 또는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가입금액의 200% |
재해장해 공 제 금 |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의 100% × 해당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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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
률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의 200% × 해당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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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형(종합재해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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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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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교통재
해 사망공제금 |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사망 또는 휴
일에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
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가입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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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교통재
해 장해공제금 |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의 100% × 해당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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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형(휴일교통재해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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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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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재해사망 공 제 금 |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
의 재해로 사망 또는 휴일에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 가입금액의 100% |
|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사망 또는 휴일에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가입금액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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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재해장해 공 제 금 |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이외
의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80%미만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의 100% × 해당
장해지급률 |
|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의 200% × 해당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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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형(휴일종합재해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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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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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
망 공 제 금 | 교통재해 사망 또는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가입금액의 100% |
교통재해장
해 공 제 금 |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
급률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의 100% × 해당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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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휴일"은 「토
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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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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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종류 | 주계약 | Ⅰ형
(교통재해보장형), Ⅱ형(종합재해보장형), Ⅲ형(휴일교통재해
보장형), Ⅳ형(휴일종합재해보장형) |
| 특약 | 상품다수구매
자 공제계약 특별약관 |
| 공제기간
| 1년, 2년, 3년 |
| 가입연령
| 만 15세 ∼ 75세 |
| 가입한도
| 100만원 ∼ 3,000만원(100만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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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주기
| 일시납(가입시 1회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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