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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가축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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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농협특색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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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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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1.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 가축공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 때문에 불안하셨던 축
산농가를 위해 만들어진 보험상품입니다.
2. 저렴한 공제료로 폭넓은 보장
-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공제료의 50%(축사특약
30%)를 농업인에게 지원 하고 있습니다.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소·말·사슴”가축이 사
망 또는 절박도살된 경우 에도 보상해 드립니다.
- 화재 및 태풍, 폭풍, 홍수, 해일 등의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대형
재난 피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다양한 할인제도 마련
- 축산농업인이 계속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제료의 5%을 할인해 드
립니다.
- 소, 사슴공제 계약의 경우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고 25%를 할인
해 드립니다. (축사특약 제외)
4. 국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보험
- 폐사축의 유통근절과 가축의 방역과 위생을 철저하게 하여 소비
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게 하는 공익적인 공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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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보상하는 사고 | 공제
금산정 |
| 소 | 한우
육우 젖소 |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
여 즉시 도살 하여 야 할 손해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 가입금액과 시가 중 적은 금액의 80%
까지 보상 |
| 종모우
|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
하여 야 할 손해 - 경제적 위험 도살 | 가
입금액과 시가 중 적은 금액의 80%까지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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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 주계약 | -
화재에 의한 손해 - 설해,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 | 가
입금액과 시가 중 적은 금액의 95%까지 보상 |
한우 육
우 젖소 | -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
축산휴지
담보특약 | - 각종재해(화재, 풍수재, 설해)로 인한 축
산 휴지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전액
보상 |
전기장치
위험담보 특 약 | - 벼락에 의한 전기적 장치 고장
으로 인한 손해 | 가입금액과 시가 중 적은 금액의 95%까
지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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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 주계약 | -
화재에 의한 손해 - 설해,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 | 가
입금액과 시가 중 적은 금액의 95%까지 보상 |
전기장치
위험담보 특 약 | - 벼락에 의한 전기적 장치 고장
으로 인한 손해 | 가입금액과 시가 중 적은 금액의 95%까
지 보상 |
설해위험
확장담보 특 약 | - 2007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
한 공제계약에 한하여 설해위험확장담보 추가 가입
| 주계약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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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 주계약 | - 법
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등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 하여야 할 손해 - 불임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가입금액과 시
가 중 적은 금액의 80%까지 보상 |
씨수말
담보특약 |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사고로 인
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등으
로 인하여 즉시 도살 하여 야 할 손해 - 불임
| 가입금액과 시가 중 적은 금액의 80%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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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 꽃사슴 레드디어
엘 크 |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 야 할 손해 | 가입금액과 시가 중 적
은 금액의 80%까지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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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특약 |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에 의한 손
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전액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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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가입대상 | 가입형태
| 정부보조금 |
| 소 | 송아지
| 생후 만2~12개월 미만 | 포괄가입
| 납입공제료의 50%
(축산업등록농가) |
| 큰 소
| 한(육)우 : 12개월이상 ~ 13세미만 | 포괄가입 |
| 종모우
| 정액생산용 숫소 | 포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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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 종돈(모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 포괄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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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 종모마, 종빈마, 경주마, 일반마 | 개별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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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 포괄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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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 생후 만2개월 이상 | 포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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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가축사육건물 | 포괄가입
| 납입공제료의 30%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
물관리대장 등재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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