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류 |
공제 > 연금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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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단기납 : 18 ~ (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세
전기납 : 18 ~ (연금개시나이-1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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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1. 연간 납입한 주계약보험료(공제료) 전액(연 300만원 한
도) 소득공제 가
2. 연간 납입한 보장성 특약보험료(공제료)의 100만원까지 소득공
제 가능
3. 노후생활 보장기능 강화
4. 다양한 특약으로 보장기능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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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 | 종신연금형, 정기연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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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약 | 자동부
가 | 소득공제보완특약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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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부가 | 선택부가 |
| 질병입원특약 |
| 재해입원특약 |
| 재해보장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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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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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공제기간 : 위험보장이 없으며, 사망 시에
는 적립금 지급 나. 제2공제기간 : 생존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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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보 장 내 용 | 지 급 금
액 |
| 정기특약
| 사망 또는 80%이상 장해시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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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장 | 재해사망 또는 재해로 80%이상 장해시
| 1,000만원 |
| 재해로 79%∼3%의 장해시 | 790만
원 ∼ 30만원 |
| 재해입원
| 재해로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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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입원
| 질병으로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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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증액연금
: 연금개시 1년전 계약일까지 적립된 배당금으로 농협에서 정
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년 생존연금 지급시 증액연
금으로 지급
가산연금 : 제2공제기간 개시후
발생하는 배당금을 매년 생존연금에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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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납입주기
| 가입 후 1년 내 1회에 한함 |
| 가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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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보완특약 공제료는 1회 납입으로 제한하므로 특약부
가시 기납입 주계약공제료를 고려 다음과 같이 공제료가 책정됩니
다
특약공제료 = 300만원 - (당년도 기납입주계약공제료 + 당년도
납입할 주계약공제료)
= 300만
원 - (13-가입월) ×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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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계약소멸사유
정기특약, 재해보장특약 : 사망 또
는 80%이상 장해시
재해입원특약, 질병입원특약 : 사
망시(80%이상 장해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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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금형 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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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공제기간 | 제1공제기간 | 계
약일 ~ 연금개시 전일 |
| 제2공제기간
| - 정기연금형 : 연금개시일 5,10,15,20 또는 30년 -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일 ∼ 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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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10년, 15년, 20년납, 전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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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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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 10만원 ∼ 25만원 (단체계약인 경우 100
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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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 단기납 : 18 ~ (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세
- 전기납 : 18 ~ (연금개시나이-1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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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개시나이 | 55세 ~ 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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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기납이란
연금개시나이 직전까지 납입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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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보완특약(자동부가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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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공제기간
| 50, 55, 60, 65, 70, 75, 80세 |
| 납입기간
| 주계약과 동일 |
| 가입한도
| 각 특약별 가입금액 1,000만원 단일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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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예시 : 주
계약 25만원, 5월 가입후 8월에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특약공제료는 300만원 - (25만원×3 + 25만원×5) = 100만
원 또는
300만원 - (13 - 5)×25만원 = 100만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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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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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부 명 | 지급사유 | 지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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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연금 | 종신연금형
| 매년 계약 해당일에 피공제자 생존시
| 연금지급개시시의「연금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
한 금액 지급(보증기간 : 10년 또는 20년) |
| 정기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시의「연금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확정
된 연금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급 (5,10,15,20,3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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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주계약 제1
공제기간과 무관하게 정할 수 있으며, 선택특약간에도 공제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2. 주계약이 정기연금형인 경우 보장만기나
이 이내에서만 가입가능
(예 : 55세 연금개시, 10년 정기연금형을 선
택한 경우 보장만기나이가 65세이므로 특약은 65세
만기 이내로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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