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류 |
공제 > 저축성보험 |
|
가입대상 |
15세 ~ 최고 65세 |
|
특 징 |
인생의 2대 자산인 보장자산과 연금자산을 동시에 해
결
- "주계약(보장자산)+연금자산특약(연금자산)"으로운용
- 사망, 질병, 사고, 장수에 이르는 인생의 리스크를 하나의 상품으
로 보장 |
|
연금은 연금대로, 보장은 보장대로 ...
- 기존 종신보험은 연금전환 시 특약을 함께 전환하여 보장이 종료
|
|
수시 입출금을 통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
- 고객의 자금 유동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장기보험의 단점을
해결 |
|
연금자산확보라는 저축기능에,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
- 보장성보험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혜택 부여
- 연금자산특약, 유니버설특약은 저축성으로 분류 |
|
| 비과세와 복리 효과를 동시에 만족
|
|
보장내용 |
|
| - 주계약(1종 : 전통형) |
(가입금액 :1억) |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사망하거나 동일한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
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억원
|
|
|
| - 주계약 (2종 : 건강축하금 지급형) |
(가입금액 :1억) |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건강축하금
| 제2공제기간 개시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80%이상 장해상태시 제외) | 5,000만원 |
| 사망공제금
| 사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제1공제기
간 : 1억원 제2공제기간 : 5,000만원 |
|
|
| 주) 1. 1,2종 공
통 : 다만,1년 미만에 재해이외에 원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
공제금 5,000만원 지급
|
|
|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사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
|
| 주) 1. 다만,1년
미만에 재해이외에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500만원 지급
|
|
|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사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월 10만원
(1년 미만 재해이외의 원인인 경우 5만원) |
|
|
주) 1. 특약의 공
제기간 만료일이 되기 직전 5년 이내에 소득 보상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 보상금 지급 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간
소득보상금을 지급
2. 다만,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50%만 지급
|
|
|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재해사망
공 제 금 | 재해로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합산 장해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재해장해
급 여 금 | 재해로 인하여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해당장해지
급률 |
|
|
|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재해골절
치료급여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이 발생
하였을때 (치아파절은 제외) | 20만원 |
|
|
| 주) 골절치료급여
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되어도
재해발생 1회당 한번만 지급
|
|
|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재해입원
급 여 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
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120
일 한도) |
|
|
|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입원
급 여 금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
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120
일 한도) |
|
|
|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자금(1)
|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30만원 |
|
수술자금(2) | 조혈모세포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 각막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
|
주) 1. 수술자금
(1)의 경우 1년 미만에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 10%지급
2. 수술자금(2)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
만에 수술할 경우 50%지급
3.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 면제시 특약의 차
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
4. 5대장기 : 신장(腎臟),간장(肝臟),심장
(心臟),췌장(膵臟),폐(肺)
|
|
| - 2대질병진단특약 |
(가입금액 :1,000만원) |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2대질병
진단자금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
정 되었을때 (각1회에 진단 확정에 한함) |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
|
|
| 주) 뇌출혈,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시 임상학적 진단(의사 소견)도 인
정
|
|
|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8대CI자금
| 최초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대한 질병(4
종)및 수술(3종)을 받았을 때 (각 1회에 진단 확정에 한함)
|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
|
|
주) 1. 중대한 질
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개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은
제외)
2. 중대한 질병(4종) : 말기신부전증,말기간
질환,말기폐질환,크로이츠펠트야콥병(인간광우병)
3. 중대한 수술(3종) : 관상동맥우회술,대동
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심장판막개심술
|
|
| - 일반암진단특약 |
(가입금액 :1,000만원) |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일반암
진단자금 | 일반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일반암 (기
타피부암,갑상샘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
|
|
| - 소액암진단특약 |
(가입금액 :1,000만원) |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소액암
진단자금(1) | 최초로 소액암중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
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각 최초 1회에 한함) | 300만원
(1년미만 150만원) |
소액암
진단자금(2) | 최초로 소액암중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
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각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
|
|
주) 1. 일반암 보
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부터 개시
2. 소액암이란 기타피부암,갑상샘암,경계성
종양 및 상피내암을 의미
|
|
|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자금 | 일반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
정되고 그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 최초500만원 2회 이후 50만원 |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최초150만
원 2회 이후 15만원 |
|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최초100만
원 2회 이후 10만원 |
|
입원급여금 | 일반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때
| 입원 1일당 5만원 (1회 120일 한도) |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때 | 입원 1
일당 1.5만원 (1회 120일 한도) |
|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때 | 입원 1
일당 1만원 (1회 120일 한도) |
|
|
주) 1. 일반암 보
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개시
2. 1년 미만에 수술하는 경우는 수술자금의
50%를 지급
3. 약관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은
일반암의 정의에서 제외.
|
|
| - 희귀병질병진단특약 |
(가입금액 :1,000만원) |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희귀질병
진단자금 | 특약의 공제기간 중 최초로 희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
|
|
주) 1. 희귀질
병 : 뇌하수체 양성신생물,무형성 및 기타빈혈,파킨슨병,상세불명
의 혈소판감소증,심근 병증,크론병,궤양성대장염,전
신홍반성루프스,결합조직의 기타전신침습(베체트병 포함),만성신
부전증
|
|
| - 연금전환특약 |
| 급
부명칭 | 지급사유 |
|
종신연금형 | 피공제자 생존 시 매년 연금지급(10년,20년
보증 중 택일) |
|
상속연금형 | 피공제자 생존 시 매년 연금지급(사망 시 상
속자금 지급) |
| 정기연금형 | 10년형 | 10년 동안 매년 연금지급 |
| 15년형
| 15년 동안 매년 연금지급 |
| 20년형
| 20년 동안 매년 연금지급 |
|
|
주) 1. 다만,연금액(생존연금)은 공시이
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지급 금액도 변경
2. 연금전환 조건 : 공제료 납입이 완료되
고,계약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계약으로 피공제자의
공제나이가 45세 이상 70세 이하
3. 별도의 연금전환 신청이 없으면 연금자산특약과 유니버설특약
의 적립금은 70세 계약해당일에 10년 정기연금형으
로 자동전환
|
상품의 구조 |
|
|
|
|
| 연금관련특약
(저축성) |
연금자산특약
(선택부가) |
유니버셜특약
(자동부가) |
|
+ |
| 특약 |
사망 : 정기,가족수입,재해보장
진단 : 일반암진단,소액암진단
2대질병,희귀질병진단,8대CI
치료 : 암치료,수술,재해골절
입원 : 질병입원,재해입원 |
|
|
|
|
주) 1. 기타제도:
연금전환제도,선지급서비스제도,배우자 할인제도(0.5%)
2. 일반암진단특약 가입시 소액암진단특약
은 필수 부가(소액암진단특약 단독가입불가)
|
|
가입내용 |
|
| 구 분 | 공제기간 |
납입 | 납입주기 | 가입나이
|
| 일시납
| 5년납 | 10년납 | 15년납 | 20년납 |
|
주계약 | 1종 | 종신 | 일시납 5년납 10년
납 15년납 20년납 |
월납 연납 일시납 | 70세
| 65세 | 65세 | 60세 | 55세
|
| 2종 | 50세형 | 45세
| 45세 | 40세 | 35세 | 30세
|
| 60세형
| 55세 | 55세 | 50세 | 45세
| 40세 |
| 70세형
| 65세 | 65세 | 60세 | 55세
| 50세 |
| 80세형
| 65세 | 65세 | 65세 | 60세
| 55세 |
|
연금자산특약 | 70세 만기 | ※특약은 주계약과 동일 |
|
보장성특약 | 50,60,70,80세 만기 |
|
유니버셜특약 | 70세 만기 | 수시납
|
|
|
주) 1. 가입가능
최저나이는 15세
2. 연금자산특약,유니버셜특약의 연금전환
시기는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1년단위)
|
|
가입한도 |
|
| 구
분 | 가입한도 | 비 고
|
| 사망관련 | 주
계약(1종,2종) | 7억원 | <질병사망> 합산7억원:주계약+정기+가족수입
<재해사망> 합산 10억:주계약+정기+가족수입+재해보장
※가족수입특약은 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함. |
| 정기특약
|
| 가족수입특
약 |
| 재해보장특
약 | 3억원 |
|
재해입원특약 | 6,000만원 | 주계약 공
제가입금액의 1배 이내 (질병입원은 진단시 6,000만원 가입가
능) |
|
질병입원특약 | 4,000만원 |
| 일반암진단특약,8대CI특약
| 5,000만원 | 주계약 공제가입금
액의 1배 이내 |
희귀질병진단특약 소액암진단특약
| 1,000만원 | 단일가입 |
|
암치료 특약 | 3,000만원 | 주계약 가입금액의 1배 이내 |
| 2대질병진단특약 |
|
수술특약 | 2,000만원 |
|
재해골절 특약 |
|
연금자산특약 | 월 납 : 1만원 ~ 주계약 가입금
액의 1%까지(연납은 12%) 일시납 : 100만원 ~ 주계약 가입금
액의 100%까지 |
|
유니버설특약 | 100만원 ~ 주계약 가입금액의
100%이내(1만원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