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류 |
공제 > 저축성보험 |
|
가입대상 |
15세 ~ ( 남74세/여80세 - 공제기간 )
|
|
특 징 |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재테크와 위험보장을 동시에 설계
2. 중도생활자금인출로 계약자의 유동성 확보 가능
3. 공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선택 가능(최고 10년)
4. 세제혜택 : 10년이상 계약 유지시 이자소득세 전액비과세 (단, 10년 이내에 중도해지,
생활자금의 정기적인 인출 시 계약전체에 대하여 과세)
|
주계약 |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재해 | 재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의 30% (65세 이후는 15%) + 적립금
|
| 일반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 장해시 | 가입금액의 10% (65세 이후는 5%) + 적
립금 |
생활자금 (계약자 선택시) |
중도생존시 | 월 납 | 매
년 연납입 공제료의 50%내에서 연 4회한 |
| 일시납 | 매년 일시납
공제료의 10%내에서 연 12회한 |
|
만기축하금 | 만기생존시(80% 이상 후유장해
제외) | 적 립 금 |
|
|
주) 1.「적립금」이란 납입공제료 중 위험 및 부가공제료를 제외한 적립공제료를 납입일
부터 "공시 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다
만 생활자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후 적립합
니다. 따라서, 적립금은 공제료 납입일자, 공시이율, 생활자금 인출액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
|
특약 |
|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자유적립 | 생활자금(계약자 선택시만) | 기납입
적립순공제료 이내(연 4회한) |
|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 장해시 |
적립금 |
| 만기생존시(80% 이상 후유장해 제외)
| 적립금 |
| 재해장해
| 재해로 3% 이상 80% 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
액의 3% ~ 79% |
| 재해입원
| 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의0.1% |
| 질병입원
|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120일 한도) | 3일초
과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의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