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분     류 공제 > 보장성보험
가입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
특     징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공 제 가입 의무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 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한 공제가입을 동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관리주체는
  시행일부터 4년 이내 에 설치검사를 받고 30일이내에 동 공제에 가입을 해야 합니 다.
최저보상한도액(의무가입) 설 정 : 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
  - 대인 : (사망) 1인당 8천만원한도 실손해액(2천 만원 이상)
             (부상) 1 급 1천5백만원 ~ 14급 60만원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
             (후유장 해) 1급 8천만원 ~ 14급 500만원
  - 대물 : (재산상의 손해) 사고당 200만원내 실손해액
시설구분 및 저렴한 공제료
  - 실외어린이놀이시설(면적, ㎡) : 아파트, 어린이 공원, 초등학교 등
  - 실내어린이놀이시설(바닥면적, ㎡) : 백화점, 쇼핑센터, 음식점 등
  - 유치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정원수, 명) : 유치원, 어린 이집 등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구내치료비담보는 배상책임에서 담보하지 않는 피공제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피해자 보호 및 고객편의 차원에서 개발된 특약으로,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어린 이놀이
  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상해 손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합니다.
저렴한 공제료(보험료), 충분 한 보상
  아파트 단지내 놀이시설이 5개소 이상인 경우 일 괄로 가입하면 다소개소 할인이 적용되어
  매우 저렴하 게 가입하며,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