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류 |
공제 > 보장성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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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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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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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공
제 가입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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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
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한 공제가입을 동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관리주체는 시행일부터 4년 이내
에 설치검사를 받고 30일이내에 동 공제에 가입을 해야 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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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상한도액(의무가입) 설
정 : 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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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 : (사망) 1인당 8천만원한도 실손해액(2천
만원 이상)
(부상) 1
급 1천5백만원 ~ 14급 60만원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
(후유장
해) 1급 8천만원 ~ 14급 500만원
- 대물 : (재산상의 손해) 사고당 200만원내 실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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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분 및 저렴한 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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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어린이놀이시설(면적, ㎡) : 아파트, 어린이
공원, 초등학교 등
- 실내어린이놀이시설(바닥면적, ㎡) : 백화점, 쇼핑센터,
음식점 등
- 유치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정원수, 명) : 유치원, 어린
이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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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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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치료비담보는 배상책임에서 담보하지 않는
피공제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피해자 보호 및
고객편의 차원에서 개발된 특약으로,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어린
이놀이 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상해
손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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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공제료(보험료), 충분
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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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놀이시설이 5개소 이상인 경우 일
괄로 가입하면 다소개소 할인이 적용되어 매우 저렴하
게 가입하며,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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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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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생
명 및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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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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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내용은 약관에서 요약 발췌하였으므로 자세
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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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약관 |
| 급부종류
| 공제금 지급사유 | 지급
금액 |
법률상
손해배상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
배상금 |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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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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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방지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공탁보증공제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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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약관 |
| 급부종류
| 공제금 지급사유 | 지급
금액 |
구내치료비
담보 특별약관 |
시설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상해손
해에 대한 치료비 (단, 피해일로부터 180일 내에서 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 지급) |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
어린이놀이
시설 배상책임초과 담보특별약관 |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공제금액(대인 1인당 8천만원, 대
물 1사고당 200만원)을 초과하여 피공제자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 |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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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비
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
과치료비, 구급차, 입원,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
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
가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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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공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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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로도 가입이 가능
(단, 단기 가입시 단기요율 적용) |
| 공제료 납입
주기 |
일시납 |
| 보공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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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첫날의 24시부터 마지막날의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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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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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산출기초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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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 면적(㎡) |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 등 면적확인서류 |
|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 연면적(바닥면적, ㎡)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
유치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 정원(인원)수(명) | 사업자
등록증
정원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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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자 |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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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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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검사기관)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안
전 검사ㆍ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 설치검사ㆍ정기시설
검사ㆍ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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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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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기구로 구성된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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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
저공제료는 5,000원 입니다.
2. 공제계약시 어린이놀이시설이 다소개소
인 경우 놀이터별로 각각의 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일 단지내 5
개소이상 놀이터를 일괄가입
하는 경우 10%의 다소개소 할인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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