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류 |
공제 > 보장성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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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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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상해 드리는 가정생활
필수보험
한 번 가입으로 점포운영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 가능
원하시는 보장과 만기환급금을 직접 설계 활 수 있는 재테크 상품
가족 또는 종업원 수에 제한없이 가입하여 상해사고를 보상
세입자의 재물손해와 건물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 대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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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ㆍ공장 |
| 보
장명 | 보장금액 |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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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약관 | 화재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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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 |
| 잔존물제거
비용 |
손해액의10% 한도 | 화재로 인해 잔존
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단, 화재손해 공제금과 잔존물제거비용
의 합계액은 가입금액 한도)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
체비용, 청소비용,상차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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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장명 | 보장금액 |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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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약관 | 도난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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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 공제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손상 및 파손된 손해 |
| 강도손해위
로금 |
100만원 (1사고당) | 공제목적물의 구내
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억지로 빼앗김으로써
입은 강도 손해 |
| 전기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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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초과분)
| 전기적인 사고로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또는 이와 유사
한 기기나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구내냉동(냉
장) |
가입금액 한도 |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
장치의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
| 구내폭발·파
열 |
가입금액 한도 |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
열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
| 특수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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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 특수건물에 항공기 또
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공제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미만일 경우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공제금 지급 |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초과분)
|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
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 |
임차자(화
재)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 보다 적은 경우 비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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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손해 배
상책임 |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 | 특수
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
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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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장명 | 보장금액 | 보장금액 |
특별 약관 | 약국시설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초과분)
|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약국시
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 |
| 주유소 배상
책임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30만원
초과분) | 주유소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
른 업무수행으로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
해를 일으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
고당 대인/대물 각기 10만원 초과분) | 학교시
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
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 |
| 주차장 배상
책임 |
주차장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
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부
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체육시설업
자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초과분)
|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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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
가입금액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 일반상해 의
료비 |
가입금액한도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일로부
터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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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상해 |
가입금액 | 업무중 상해사고
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업무중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 업무중상해
의료비 |
가입금액한도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 업무중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
일로부터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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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상해 |
가입금액 | 화재 또는 폭발,
파열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신체상해 |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80%
미만 후유장해시 |
| 화재상해 의
료비 |
가입금액한도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 화재 또는 폭발·파열의 직접 결과로써 신체의 상해를 입
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 점포 휴업손
해 |
가입금액 한도 | 화재·폭발·파
열 등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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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사고 배
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 보장시설내
에서 가스의 소유·사용·관리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
상책임 |
| 음식물 배상
책임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5만원
초과분) | 보장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에 대한 배상책임 |
의약품등위
험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초과분) | 피공제자가 의약품등을 타인에게 조
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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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 |
| 보
장명 | 보장금액 |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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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약관 | 화재, 폭
발, 파열손해 |
가입금액 한도 | 화재손해(화재, 소방,
피난손해) 및 폭발·파열손해 |
| 잔존물제거
비용 |
손해액의10% 한도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단, 화재, 폭발, 파열 손해공제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가
입금액 한도)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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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장명 | 보장금액 | 보장금액 |
특별 약관 | 도난 손해 | 일반 가재 | 가입금액 한도 | 공제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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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기 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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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손해 위로금 | 100만원 (1사고당)
| 제목적물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
박에 의해 재물을 억지로 빼앗김으로써 입은 강도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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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 가입금액 한도 | 특수건물에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공제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미만일 경우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공제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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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2만원 초과분) | 주택의 소유, 사용, 관
리 및 일상생활중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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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화재)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이 임차
건물 가액 보다 적은 경우 비례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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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 배상책임 |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
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
| 일반상해 | 가입금액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
률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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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의료비 | 가입금액한도 본인부담 의
료비 전액 |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
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 화재상해 | 가입금액 | 화재 또는 폭발, 파열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신체상해
로 |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
률 |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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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상해 의료비 | 가입금액한도 본인부담 의
료비 전액 | 화재 또는 폭발·파열의 직접 결과로
써 신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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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제금 지급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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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협의 책임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종료됩니
다. 이 경우 시각은 공제가입증서(공제
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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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 |
약국시설 배상책임
주유소 배상책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주차장 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일반상해 / 일반상해 의료비
업무중상해 / 업무중상해 의료비
화재상해 / 화재상해 의료비
점포 휴업손해
도난손해 / 강도손해 위로금
특수건물
일상생활 배상책임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신체손해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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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 입 내 용 |
| 보장금액
| 보장금액 |
| 상품구성
| 보통약관 + 특별약관 | 보통약관 +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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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종류
| 일반ㆍ공장 | 주택 |
| 공제기간
| 3년, 5년, 7년, 10년 | 3년, 5년, 10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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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주기
|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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