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류 |
공제 > 보장성보험 |
|
가입대상 |
|
|
| 구분 | 1종(운전자용) | 2종(비운전자용)
|
| 가입대상자
| 자가용운전자 | 비운전자 |
| 가입연령
| 만 18세 ~ 75세 | 만 15세 ~ 75세
|
|
|
|
주) 2종을 가입
할 경우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
|
|
특 징 |
|
가격이 저렴합니다
|
|
- 운 전 자 용 : 남자 30,200원, 여자 22,210원
- 비운전자용 : 남자 21,820원, 여자 17,610원
(하나로 보장형, 10년납, 10년만기, 월납기
준) |
|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습니
다. |
|
- 운전자는 만18세부터
- 비운전자는 만15세부터
- 최고 만75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
견인비용 신설, 형사합의지원
금 보상확대 등 비용손해 보장으로 운전자 보호도 확실
합니다. |
|
- 견인비용 : 1사고당 10만원
- 형사합의지원금
ㆍ피해자 사망시 2000만원(피해자 1인당)
ㆍ피해자 6주이상 진단시 500만원(피해자 1인당)
-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면허취소위로금, 생활안정지원
금 |
|
교통사고를 포함한 상해사고
에 대한 보장도 확실합니다. |
|
| - 상해 사망ㆍ후유장해 , 상해소득보상금, 상해의
료비 가입 가능 |
|
자유로운 보장 및 환급률 설
계가 가능합니다. |
|
- 가입한도내에서 자유로운 보장설계 가능
- 적립부분 공제료가 높을수록 환급률이 높아집니
다. |
|
기본계약 |
|
| 가. 1종 : 운전자용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
망 시 | 1,000만원 |
후유장해 공제금 | 고
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80%이상 후
유장해 시 | 1,000만원 |
| 일반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3~79% 후유장
해시 | 30만원 ~ 790만원 |
|
만기환급금 | 만기생존시(80%이상 후유장해시 제외)
| 적립금 |
|
|
주) 1. 교
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 장해 시 계약이 소멸되며, 이때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2.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 시 사망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
| 나. 2종 : 비운전자용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비운전 중 교
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후유장해 공제금 | 고
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사고
로 인한 80%이상 후유 장해 시 | 1,000만원 |
| 일반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3~79% 후유 장해 시 | 30만원 ~ 790만원 |
|
만기환급금 | 만기생존시(80%이상 후유장해시 제외)
| 적립금 |
|
|
주) 1. 자
동차 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 장해 시 계약
이 소멸되며, 이때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2.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 시 사망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
|
|
선택계약(1종 : 운전자용)
|
|
| 가. 신주말 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 담보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후유장해 공제금 | 고
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 교통사고로 인한 80%
이상 후유 장해 시 | 1,000만원 |
| 일반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 교통사고로 인한
3~79% 후유 장해 시 | 30만원 ~ 790만원
|
|
|
| 주) 신주말
이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함
|
|
| 나. 교통상해 사망ㆍ후유 장해 추가 담보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후유장해 공제금 | 고
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 교통사고로 인한 80%
이상 후유 장해 시 | 1,000만원 |
| 일반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 교통사고로 인한
3~79% 후유 장해 시 | 30만원 ~ 790만원
|
|
|
| 다.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담보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 장해 시 | 년 1,000만원×5회
|
|
|
| 라. 교통상해의료비 담보 특약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상해 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본
인부담 의료실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가입금액 한도
[100만원/200만원 300만원 중 택일] |
|
|
| 주) 국민건
강보험 미적용시(자동차사고, 산재사고 포함) 50% 보상
|
|
| 마. 면허정지위로금 담보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
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1일당 1만원 (1사고당 60일 한도)
|
|
|
| 바. 면허취소위로금 담보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
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
|
| 사. 생활안정지원금 담보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
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 | 1일당 1만
원 (180일 한도) |
|
|
| 아. 방어비용 담보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
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
기소 포함) 된 경우 | 100만원 |
|
|
| 자. 벌금 담보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
혀 확정판결로 벌금부담 시 | 2,000만원 한도
|
|
|
| 차. 견인비용 담보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만원) |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
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가동불능 상태가 되
었을 경우 | 10만원 |
|
|
| 카.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6주이상 진
단시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발생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 10대 중과실 사고(음주운전,
약물복용, 무면허 제외)로 피해자(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공제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 제외)가 42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을 받은 경우 | 500만원(1인당) |
| 피해자 사망
시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공제자의 부모, 배우
자 및 자녀 제외)을 사망케 한 경우 | 2,000만원(1인당)
|
|
|
|
|
선택계약(2종 : 비운전자용)
|
|
| 가. 신주말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상해 사망ㆍ후
유 장해 담보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에 자동차 비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후유장해 공제금 | 고
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에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 장해 시 | 1,000만원
|
| 일반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에 자동차 비운전 중 교
통사고로 인한 3~79% 후유 장해 시 | 30만원 ~ 790만원
|
|
|
| 나.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 사망ㆍ후유장해 추
가 담보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비운전 중 교
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후유장해 공제금 | 고
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사고
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 일반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3~79% 후유 장해 시 | 30만원 ~ 790만원
|
|
|
| 다.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담보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 장해 시 | 년 1,000만원×5
회 |
|
|
| 라.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의료비 담보 특약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상해 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본인부담 의료실비를 가입금액한도로 지급
| 가입금액 한도 [100만원/200만원 300만원 중 택일]
|
|
|
| 주) 국민건
강보험 미적용 시(자동차사고, 산재사고 포함) 50% 보상
|
|
|
|
선택계약(공통)
|
|
| 가. 상해 사망ㆍ후유 장해 담보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
고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후유장해 공제금 | 고
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
한 80%이상 후유 장해 시 | 1,000만원 |
| 일반
| 일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한 3~79% 후유 장해 시 | 30만원 ~ 790만원
|
|
|
| 나. 상해 소득보상금 담보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한 80% 이상 후유 장해 시 | 년 1,000만원×5회
|
|
|
| 다. 상해 의료비담보 특약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
요된 본인부담 의료실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가입금
액 한도 [100만원/200만원 300만원 중 택일]
|
|
|
| 주) 국민건
강보험 미적용 시(자동차사고, 산재사고 포함) 50% 보상
|
|
| 라. 강력범죄발생위로금 담보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100만원
|
|
|
| 마. 이륜자동차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약
|
| 지급사유 |
|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특약 포함)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 구 분
| 내 용 |
| 공제기간
| 3년만기, 5년만기, 7년만기, 10년만기 |
| 납입기간
| 일시납, 전기납 |
|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