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류 |
공제 > 보장성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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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20년납 : 40세~60세 10년납/80세납/종신
납 : 40세~7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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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당당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노후생활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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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서 장기간병상태까지 보장해 주는 노후간병보
험
장기간병상태가 되어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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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까지 폭 넓게 가입할 수 있는 부모님을 위한 효도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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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공제료(보험료) 소득공제 혜택
연간 100만원까지 보장성공제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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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장기간병
급여금 |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
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 확정되었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
의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시 | 200만원 + 300
만원 (100만원 × 3회) |
장기간병
연금 |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상
생활장해상태"로 진단 확정되었거나 또는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
을 최초로 하여 매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생존시
| 매년 1,200만원 (월 100만원씩 12회로
분할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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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장
기간병급여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 의 두가지 지
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장기간병연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
는 "치매상태" 의 두가지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
하여 120회
(월1회씩 10년)를 최고한도로 하
여 지급하며, 24회 (월1회씩 2년)까지는 보증지급 합니다.
3. 이 약관의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또는 부활일, 이하 같음)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일상생활장해상태" 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
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4. "치매상태"로 인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3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기질성 치매분류
표 」에서 정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
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
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5. 공제대상자가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확정 되거나 또는 치매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상태"로 진단확
정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립니다.
6. 공제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
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제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장기간병급여금(이자포함) 및 장기간병
연금은 발생시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일상생활장해
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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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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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공제기간 | 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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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종신 | 월납
연납 |
| 특약 | 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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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재해보
장/재해입원 |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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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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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20년납 | 10년
납/80세납/종신납 |
| 가입나이
| 40세 ~ 60세 | 40세 ~ 7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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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계약이 종신납일 경우 특약은 80세납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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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 - 공제가입금액 500만원 ~ 2,000만원 (500만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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