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업자금 대출
*대출신청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기업체 *대출용도 º농기업운전자금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농업용기자재의 생산ㆍ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농축산물의 가공ㆍ유통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º농기업시설자금 -농축산물의 생산ㆍ저장ㆍ운반ㆍ가공ㆍ판매시설에 소요되는 자 금 -농업용기자재의 생산ㆍ유통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농축산물의 품질개발ㆍ개량에 사용되는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농업경영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기간 -운전자금 : 3년이내로 하되 할부상환시에는 5년이내, 다만, 농업 인에 대한 대출은 10년까지 가능 -시설자금 : 기계ㆍ기구 - 5년이내 / 건축물,농지 - 10년이내 *금리 :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 차등 적용 *상환방법 -운전자금 : 상환기일에 일시상환 또는 매월원금균등 및 원리금균 등 할부상환 - 시설자금 : 상환기간중 연2회 6월마다 원금균등상환 *제출서류 -공통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 재산세납세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등록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최근결산재무제표(법인 에 한함) -담보대출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토지이 용계획확인원 등 *대출사무소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