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개요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관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 여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농업생산을 위한 시설, 개보수, 운영 및 농기계자금을 종합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규모 : 2008년 11,000억원 *대출대상자 - 농업인 -1년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 인) -유통저장사업자(자가 유통저장사업자 포함)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ㆍ농촌민박사업자 -농촌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사업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자 -농기계보관 창고사업자 *대출조건 대출금리 : 연 3% *대출기간 -시설자금 : 13년 또는 15년 -개보수자금 : 10년 이내 -운전자금 : 2년 -인삼 : 연근별로 5년 이내 -농기계자금 : 기종별로 8년 이내 등 *원금 및 이자납입 할부금 또는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마다 납입 *원리금상환 : 할부금 또는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마다 납입 *회계기록 제출 -법인, 유통저장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 농촌가공사업자, 금융기 관 총대출금(금차신청액 포함) 5억 원 이상인 개인은 대출신청시 복 식부기에 의한 1년 이상의 재무제표 제출 -동일인당 종합자금 대출금 누계(금차신청액 포함)가 1억원 이상 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시 3개월 이상 의 농업경영 회계기록(재무제 표 또는 단식부기 장부) 제출 -동일인당 종합자금 대출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회 농 업경영 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 납장, 재무제표 등)을 대출약정 일 응당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