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주택구입(중도금)자금대출
*대출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주)세대주 로 인정되는 분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포함)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6 개월이상 무주택인 분 -연간 부부합산 소득이 2천만원(상여금 등 제외)이하인 분 -중도금대출인 경우 분양가격(분담금)의 10%이상을 납입하신 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하여는 분양가격(분담금)의 10% 이상 납입확인 생략 가능합니다.) 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신청일자로부터 1개월이내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 정된 만20세 이상인 분 3. 만 20세 미만의 형제 ·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35세 이상 단독세대주 *대출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다만, 주택의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 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 (중도금 자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주택에 한합니다.) *대출한도 -주택구입 자금 : 매매(분양)가격이내에서 1억원 까지 -중도금 자금 : 미납입 금액 이내에서 다음 금액까지 개인 연대보증인 입보시 5,000만원까지 분양업체(시공사) 연대 입보시 1억원까지 *대출금리 - 연 5.2% (정부고시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 -2천만원이하 다자녀 가정 : 연 4.7% *대출기간 : 20년 *상환방법 1년 거치 19년과 3년 거치 17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담보 -주택구입 자금 : 대출 대상 주택 -중도금 자금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연대보증 *대출신청시기 -주택구입 자금 소유권 이전등기 전 : 매매계약 체결 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전 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후 :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 청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자금 :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 신 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º기본서류 1.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첨부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첨부 -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등) 및 배우 자(예정) 주민등록등본 과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첨부 2.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 근로자인 경우 직장의료보험증(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º추가서류 - 구입자금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2.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중도금자금 1. 건설업체 확약서(본회양식 2종) 2. 분양대금납입영수증 3. 기타 필요한 서류(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관련 확 인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