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세대주(단 독세대주 제외) 또는 (주)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으로 아래 요건을 모 두 갖춘 분>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주택임대차계 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분 - 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는 10% 이하라도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다음 금액 이하에 한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7,000만원까지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 5,0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4,000만원까지 단, 3자녀이상 가정인 경우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 6,000만원 이하 - 기타지역 : 5,000만원 이하 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 3.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 정된 경우 4. 만 20세미만의 형제 ·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 과한 만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이내 *대출금리 : 연 2.0%(정부고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대출기간 /상환방법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금액 지정 가능, 총 대출금액의 50% 이내(만원단위)에서 일시상 환 가능 -기한연장 불가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연대보증(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 인 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 *신청기간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증액 및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하는 경우에는 신 · 구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 서 추가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등) 및 배 우자 (예정)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