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대출신청대상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전 입을 완료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중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포함) *대출대상주택 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 당해 주택의 임차 인이 경매취득한 85㎡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경락(매입)가격과 법원의 최초매각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이내 *대출금리(정부고시금리) 10년간 3%, 잔여기간 동안은 공공분양자금의 입주자 앞 이율 (2005.8.22현재 5.2%)적용 *대출기간 /상환방법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담보 : 대출대상주택 *신청기간 당해 주택의 매각허가 결정일이후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 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신청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경락(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사본 -기타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