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신청대상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 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 자체장이 대출대상자로 추천한 만 20세이상이고 6개월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 료하여 대출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전입)하여야 함) *대출대상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전용 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 *대출한도 : 5,000만원이내 - 신규임차 :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 -계약갱신 :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70% 중 적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의한 전세신용대출은 3,000만원까지) *대출금리(정부고시금리) -기본금리 : 연 3.0%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 연 1.0%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신용대출 1.0%p 가산금리 적 용) *대출기간 :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대출]) -연장조건 : 당초대출금의 20%이상 상환 또는 0.5%p가산금리 적용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다른 담보(예 · 적금, 유가증권 등) -연대보증인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준비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지자체장의 융자대상자 추천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건축물관리대장(1개월이내 임차목적물 사용용도 확인에 필요시 추가 발급분) -부도임대아파트의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 서 추가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등) 및 배 우자(예정)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근로자인 경우 직장의료보험증(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인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등 -계약갱신시 확인서류 갱신 임대차 계약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신청서 임대보증금 납부청구(고지)서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