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자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후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임 차인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채무자 CB등급 7등급 이상인 자 *대출한도 :전세보증금의 60 ~7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 대출액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대상임차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채권보전 :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담보 취득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일 이내에서 최장 2년까지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시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 *대출금리 : 3개월 CD연동금리 (각 지역농협별로 결정) *금리우대 : 최고 0.5%p 범위내에서 농협별로 자율결정하여 우대 *기타 특징 -취급수수료 및 보증료 부담이 없음 -주택임대차보증금 양도담보에 의한 간편한 담보 취득